우리은행의 예보 지분 매각, 지주사 전환 결정 이후로 연기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7.08.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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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先 민영화 後 지분매각' 방침

우리은행의 예보 지분 매각, 지주사 전환 결정 이후로 연기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잔여지분(18.78%)을 매각해도 늦지 않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민간위원 8명 중 6명의 임기가 오는 10월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잔여지분 매각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자위는 28일 회의를 열었지만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문제는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조속히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다 최 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였던 만큼 관심이 많았지만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공자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잔여지분을 매각해도 늦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이에 따라 서둘러 잔여지분 매각을 논의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간 예보의 잔여지분 매각은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의 선결과제로 여겼다. 예보가 1대주주인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면 최대주주 지분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의무보호예수와 지주사 전환에 따른 세금문제 등으로 상당기간 잔여지분 매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자위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을 결정한 뒤에도 실제로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신속히 예보 지분을 매각하면 의무보호예수 기간과 세금납부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우리은행 주가의 긍정적 흐름을 감안하면 잔여지분 매각이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선 지주사 전환 결정, 후 잔여지분 매각’으로 사실상 입장을 정한 것은 잔여지분 매각이 시장에 ‘조기 지주사 전환’이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꼼꼼히 살펴볼 사안이 많은데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우리은행의 자회사 우리종합금융(이하 우리종금)이 10년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장외파생업무를 영위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종금사가 장외파생업무를 계속하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했는데 우리종금은 누락했다. 이에 따라 우리종금은 조만간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자위 민간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를 비롯해 민간위원 8명 중 6명의 임기가 오는 10월10일 만료되는 것도 조기 잔여지분 매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공자위 민간위원들이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조기에 매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교체와 신규 선임은 우리은행의 완전 민영화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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