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전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온도 차가 있긴 했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항소장은 7일 이내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특검은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원칙적으로 10월2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1심 재판부도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재판을 끝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꼬박 썼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반드시 2개월 내에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 재판부가 12월 내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1심 선고 전 최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4개월까지 허용된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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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과정에선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를 중점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1심이 유죄로 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도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구조가 워낙 복잡한데다 양측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항소심을 넘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