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가는 이재용 부회장…이르면 10월 2심 선고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8.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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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이 항소심으로 가게 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25일 1심 선고 직후 나란히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전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온도 차가 있긴 했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항소장은 7일 이내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모두 법률가로서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이전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원칙적으로 10월2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1심 재판부도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재판을 끝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꼬박 썼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반드시 2개월 내에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 재판부가 12월 내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1심 선고 전 최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4개월까지 허용된다는 점에서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선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를 중점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1심이 유죄로 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도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구조가 워낙 복잡한데다 양측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항소심을 넘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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