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에 탄식, 엇갈린 반응…'불만족'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민중 기자 2017.08.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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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등 인정한 선고에 한쪽에선 "정치적 판결", 일각 "더 중형 내려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 소식에 법원 주위에서 집회를 벌이던 단체들이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던 이번 재판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형량이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전달한 승마 지원금 등도 뇌물로 인정됐다.



이날 법원 인근에서 이 부회장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던 이들은 판사의 선고가 나오자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이어 3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더 세차게 흔들며 '이재용 석방'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주도한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이런 결과는 예견했던 일이니 실망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가 재판에 개입됐다는 얘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판결 과정에서 '부도덕한'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도덕이라는 것에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을 소지가 있다"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 역시 증거주의에 맞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돈을 지원하라고 할 때 거부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2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처벌을 주장해온 노조는 법원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법원 진입로에서 4박5일째 집회를 이어 온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중한 선고가 아니다"며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범죄자가 아닌 대기업 총수로 봤다"고 비판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직장인 이모씨(45)는 "특검에서 제시한 증거가 법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의외로 나왔다"며 "2심에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강모씨(32)는 재판 결과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씨는 "판결 내용 중에 자본과 권력의 밀착이라는 표현이 와 닿는다"며 "이번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정경유착의 병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 측 책임 변호사인 송우철 변호사는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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