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전달한 승마 지원금 등도 뇌물로 인정됐다.
집회를 주도한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이런 결과는 예견했던 일이니 실망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판결 과정에서 '부도덕한'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도덕이라는 것에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을 소지가 있다"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 역시 증거주의에 맞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돈을 지원하라고 할 때 거부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2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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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 진입로에서 4박5일째 집회를 이어 온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중한 선고가 아니다"며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범죄자가 아닌 대기업 총수로 봤다"고 비판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직장인 이모씨(45)는 "특검에서 제시한 증거가 법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의외로 나왔다"며 "2심에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강모씨(32)는 재판 결과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씨는 "판결 내용 중에 자본과 권력의 밀착이라는 표현이 와 닿는다"며 "이번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정경유착의 병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 측 책임 변호사인 송우철 변호사는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