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코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썬코어,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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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썬코어 (27원 ▼29 -51.8%)가 올해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썬코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썬코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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