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발포명령 어기고 시민지킨 고 안병하 흉상 제작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7.08.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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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병하 경무관/사진=뉴시스고 안병하 경무관/사진=뉴시스


경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에 맞서 시민을 보호한 고 안병하 경무관을 추모하는 흉상을 설치한다.

경찰청은 22일 안 경무관의 흉상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날인 10월 21일쯤에 맞춰 흉상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경무관은 1979년 전라남도 경찰국장에 임명돼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게 했다. 그리고 부상당한 시민들의 치료를 돕도록 했다.



하지만 안 경무관은 당시 발포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고 모진 고문을 받았다. 이후 안 경무관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세상을 떠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개혁, 인권 경찰이 화두이고 과제"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등 쉽지않은 결단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안 경무관의 흉상을 제작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매년 경찰정신에 귀감이 되는 순직 경찰관 1~2명을 선정, 추모흉상을 건립해 업적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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