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9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17.2.23/뉴스1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지난 2006년 시행됐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한 달 안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신탁하면 역시 2개월 내 주식이 매각된다. 중소기업인은 주식을 팔지 않으면 장관이 될 수 없다는 거다.
물론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공직에 오른 경우도 있다. 2006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 등 62억원 상당을 매각하고 장관이 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장하성 실장도 54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이 된 2006년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하지만 모두 경영권과는 관계가 없는 주식들이다. 단순 자산일 경우에는 매각에 망설일 이유가 없지만 경영권이 걸릴 경우 신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벤처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을 중소벤처부 장관으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지신탁 등 걸림돌이 적잖아 학계나 정치인 기용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백지신탁을 윤리규정에 따를 뿐 의무화하지 않는 미국이나, 신탁 후 계약 해약 및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의 사례를 감안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