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 글로벌 외환시장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FX Global Code)이 최종 공표되면서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보완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외시협은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번역본을 교정하고 내용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규범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하고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조항에 따르면 딜러는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하거나 고객주문에 대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또 고객에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하는 등 환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객의 주문 관련 세부사항이나 물량 처리 가격 등 거래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도 보완했다. 딜러는 관련 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과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와 거래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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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글로벌 규범이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보완적 기준이 되도록 명시했다.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위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서울 외시협은 앞으로 글로벌 행동규범 이행선언서(Statement of Commitment) 작성을 준비하며 필요할 경우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행동규범 이행선언서는 각 기관이 글로벌 규범에서 정의한 시장참가자이며 글로벌 규범의 원칙에 일치하는 방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작성에 6~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시협 측은 "이번 행동규범 개정이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