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선행해야"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7.08.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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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 확대에 한발 물러서…"준비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가능"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관련법안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관련법안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한발자국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과세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 과세가 최선인데 대신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만 "종교단계별로 다양한 소득 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등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이를 위해 각 종단별 소득구조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고 과세 당국이 잘못하면 큰일이라 준비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우리 법안은 다수가 안 돼서 부결되면 끝나는 것이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채택 안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SNS에서 수많은 사람이 종교인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는 집단처럼 매도했다"며 "'종교인이 (법안 발의를) 원했다'는 것은 우린 그런 뜻 아닌데 왜 우리 공격하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원들도 그런 취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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