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심리 본격 시작

뉴스1 제공 2017.08.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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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 인사조처에 朴공범 인정
진술서 등 서류증거 조사부터…1심 판결문 제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화계 좌파인사·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공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관련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처' '노태강 전 국장 인사조처' 등 3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9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을 상대로 사직서를 받아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3월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담당한 노 전 국장 등이 최순실씨(61) 측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그를 좌천시킨 후 사직하게 한 혐의가 있다.

지난 7월27일 열린 김 전 실장 등 전 청와대·문체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노 전 국장의 인사조처를 지시한 공범으로 인정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노 전 국장의 좌천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해 직권을 남용하고 노 전 국장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노 전 국장 좌천건 외에 나머지 2가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 측은 형사합의30부의 판단근거인 '증거 불충분'을 부각하면서, 노 전 국장에 대한 좌천 지시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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