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5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 대통령은 회색 정장을, 최씨는 지퍼가 달린 남색 외투를 각각 입고 공판에 출석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남색 외투를, 최씨는 단추가 달린 남색 외투를 각각 입고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구치소 한 관계자는 "사복은 (구치소 내에서) 1벌만 소지할 수 있다. 변호인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옷을 반입해 현재 있는 옷이랑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