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바꿔입은 박근혜·최순실…구치소에서 가능?

머니투데이 모락팀 윤기쁨 기자 2017.08.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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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전과 다른 옷을 입고 공판에 출석, 눈길을 끌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5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 대통령은 회색 정장을, 최씨는 지퍼가 달린 남색 외투를 각각 입고 공판에 출석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남색 외투를, 최씨는 단추가 달린 남색 외투를 각각 입고 공판에 출석했다.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사복을 종류별로 1점(셔츠류는 2점)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계절의 변화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가족 등이 구치소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교환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한 관계자는 "사복은 (구치소 내에서) 1벌만 소지할 수 있다. 변호인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옷을 반입해 현재 있는 옷이랑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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