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스1
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고통받는데 나만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정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씨 측이 입장을 바꾼 점을 고려해 재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씨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과 계열사인 SK월드 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자사 제품 '수딩젤' 짝퉁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와, 검찰 수사관 김씨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2억5500만원을 준 혐의가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