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게이트' 정운호, 2심 선고 앞두고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08.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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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나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선처 호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스1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스1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가 2심 선고를 앞두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고통받는데 나만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정씨는 그간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총 2억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만 인정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회사 자금 10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 기존에 부인했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정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씨 측이 입장을 바꾼 점을 고려해 재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정씨를 둘러싼 '법조 게이트' 사건은 그의 상습도박 사건 2심 재판 변론을 맡은 최유정 변호사(47)가 정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광범위한 로비 의혹이 드러나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다.

구체적으로 정씨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과 계열사인 SK월드 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자사 제품 '수딩젤' 짝퉁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와, 검찰 수사관 김씨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2억5500만원을 준 혐의가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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