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7.08.16. [email protected]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253만명이 수혜를 받는다.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에 제한을 둔다.
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 형태로 풀어봤다.
▶지급 대상은 만 0~5세 아동이다. 6세 생일 전까지다. 내년 7월에는 2012년 8월부터 2018년 7월에 태어난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7월31일에 신청하면 7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아동수당이 입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를 정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친권자, 후견인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주민센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해외체류 중인 아동도 받을 수 있나?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이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다음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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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나?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만 5세까지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