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1.1만원 추가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7.08.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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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최대 월정액 2.6만원 요금 감면…연내 시행 완료

정부가 통신비 절감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요금 추가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요금감면을 받는 저소득층은 추가로 1만1000원을 줄여주고 기초연금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층은 1만1000원 요금을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어르신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1.1만원 추가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제도가 적용되면 기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여기에 추가 요금할인 50% 감면(최대 2만2500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통화 이용료 35% 감면(최대 2만1500원)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6일까지인 행정예고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완료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작업을 거쳐 기존 요금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이용자들은 감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 시행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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