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창 기자
경찰청공무직노조는 "금융거래 및 맞벌이 부부 자녀 교육비 감면 등 혜택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때 사회인권차별적인 고용형태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당사자와 아이들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게 한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조 위원장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갑자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을 개정해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적도록 했다"며 "근로자가 명예훼손이라 생각하는 고용형태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2011년 1월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도입했다.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관'이라고 부른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 주무관은 약 2000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이 주무관으로 돼 있어 경찰 주무관으로 쓰면 공무원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상당히 많다"며 "공무원이 맞냐고 문의하는 은행도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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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직증명서는 법률적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은행 담보능력 증명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만큼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민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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