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감독, MBC 김민식 PD, MBC 김연국 기자, KBS 성재호 기자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영화 '공범자들'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초상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사인 MBC의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며, 이들의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 및 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 만큼 표현이 충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MBC 측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최 감독 측은 지난 11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영화가 개봉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 판단에 따라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상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영화는 오는 17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