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펀다, '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 도입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7.08.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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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펀다/ 자료제공=펀다


자영업자 전문 P2P(개인간 거래) 금융기업 펀다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맺고 '펀다 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받은 펀다의 개인 고객이 사망 혹은 80% 이상의 장해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보험을 통해 대출잔액을 상환해주는 서비스다. 대출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펀다는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이달 14일부터 펀다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모든 고객으로 가입 동의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대출 및 투자 고객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P2P 금융 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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