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뉴시스에 따르면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2015년 4월30일부터 지난해 5월10일까지 2년여동안 총 56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9300여만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아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