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천만원 빼돌린 30대 여직원 구속

머니투데이 박은수 기자 2017.08.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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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회삿돈 수천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30대 경리직 여직원이 구속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2015년 4월30일부터 지난해 5월10일까지 2년여동안 총 56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9300여만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아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구 판사는 "피해금액이 1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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