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로열티 제도 도입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 신중론이 적지 않다. 로열티 제도가 만능이 아니며 자칫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업계 전반에 혼란과 대립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애당초 우리나라에 로열티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가장 먼저 지적 재산권인 로열티에 대한 일선 가맹점들의 인식과 수용도가 낮은 게 문제다. 맥도날드나 서브웨이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에는 12~15%의 로열티를 군소리 없이 내지만 국내 브랜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내비치는 행태가 그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과당경쟁이 몰두한 나머지 로열티 제도를 성숙시키는 대신 유통마진이나 기타 비용전가 등 변형된 가맹비 구조를 빚어낸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충분한 고민과 협의 없이 공정위 재촉에 밀려 로열티 제도로 전환할 경우 업계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예컨대 로열티 요율을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위가 아닌 기업의 몫이다.
만약 과도하게 로열티를 높이면 기존 마진 갑질이 고스란히 로열티 갑질로 옮겨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반대로 가맹점단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로열티를 적정수준 이하로 낮출 것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하다. 접점 찾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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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로열티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매출이 투명해져야한다. 일부 가맹점들이 세금문제를 우려해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게되면 가맹본부의 로열티 산정 역시 왜곡될 수 밖에 없고 정상적으로 신고한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로열티 제도 도입은 수십년간 지속 된 프랜차이즈 업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근본적으로 로열티 제도로 전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간의 자율적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 점진적으로 바꿔가야지 결코 시한을 정해서 강요할 일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조만간 상생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혜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조성훈 산업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