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프랜차이즈 개혁, 로열티 제도가 정답일까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7.08.09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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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근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프랜차이즈 상생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로열티 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본격적인 자정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 해법으로 로열티 제도로의 수익구조 전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로열티 제도 도입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 신중론이 적지 않다. 로열티 제도가 만능이 아니며 자칫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업계 전반에 혼란과 대립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열티는 말 그대로 가맹점이 수익의 일정비율을 가맹 본사에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가맹점 매출이 오르면 본사 수익도 늘어난다. 자연스레 프랜차이즈 출범과 가맹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이후에는 나몰라하던 일부 가맹본부의 행태가 근절되고 상생경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로열티 제도가 가진 강점이다.

하지만 애당초 우리나라에 로열티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가장 먼저 지적 재산권인 로열티에 대한 일선 가맹점들의 인식과 수용도가 낮은 게 문제다. 맥도날드나 서브웨이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에는 12~15%의 로열티를 군소리 없이 내지만 국내 브랜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내비치는 행태가 그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과당경쟁이 몰두한 나머지 로열티 제도를 성숙시키는 대신 유통마진이나 기타 비용전가 등 변형된 가맹비 구조를 빚어낸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로열티 제도로 프랜차이즈의 적폐가 청산될 것이라 보는 이는 드물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즈통행료 부과 등 폭리나 갑질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율해야할 문제이지 수익구조를 바구는 로열티 제도는 이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충분한 고민과 협의 없이 공정위 재촉에 밀려 로열티 제도로 전환할 경우 업계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예컨대 로열티 요율을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위가 아닌 기업의 몫이다.

만약 과도하게 로열티를 높이면 기존 마진 갑질이 고스란히 로열티 갑질로 옮겨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반대로 가맹점단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로열티를 적정수준 이하로 낮출 것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하다. 접점 찾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로열티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매출이 투명해져야한다. 일부 가맹점들이 세금문제를 우려해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게되면 가맹본부의 로열티 산정 역시 왜곡될 수 밖에 없고 정상적으로 신고한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로열티 제도 도입은 수십년간 지속 된 프랜차이즈 업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근본적으로 로열티 제도로 전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간의 자율적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 점진적으로 바꿔가야지 결코 시한을 정해서 강요할 일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조만간 상생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혜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조성훈 산업2부 차장조성훈 산업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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