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운명, 25일 결정된다…특검, 징역 12년 구형

머니투데이 박보희 , 김종훈 기자 2017.08.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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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종합) 특검 "돈 줬고 대통령 만났다고 인정…범행 입증" vs 변호인 "증거 없는 주장…기업은 피해자"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오는 25일 결정된다. 뇌물죄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내려진다. 박영수 특별검사(65)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특검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박 특검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이는 대통령에게 정유라 승마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돈을 준 사실과 대통령 독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증거없이 선입견만으로 삼성을 국정농단 사건의 수혜자로 지목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이 부회장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고 하지만 정작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세 사람이면 호랑이를 만든다는 '삼인성호'를 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증거는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인성호는 거짓말도 계속되면 참인 것처럼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변호인은 또 거액이 지원된 승마 지원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했지만 청와대의 요구에 따른 지원일 뿐"이라며 "최순실과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특검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당시 정씨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없었다는 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부터 인사청탁까지 대통령의 비공식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수첩에 경영권 승계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는 전무한 점 등을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청문회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입증이 힘든 뇌물죄라는 특성상 거액의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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