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승계작업 없었다…기업은 피해자"

머니투데이 박보희 , 김종훈 기자 2017.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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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그룹 측이 최순실 일가에 건넨 돈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기업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일 뿐 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기업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라며 "(특검은 삼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든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인성호는 거짓말도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변호인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만할 뿐 정작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경영권 승계작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이 부회장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했다, 미래전략실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다, 삼성이라면 당연히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는 선입견을 갖고 수사했다"며 "강도높은 수사에도 정작 사실로 확인된 의혹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아무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제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부터 인사청탁까지 대통령의 비공식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승계 관련 내용은 없는 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는 전무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는 관련 없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사실만 잔뜩 기재돼있었다"며 "막상 핵심이 되는 범죄사실 부분 등은 없고 특검의 일방적 추측만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측이 정황증거로 제출한 간접사실을 모두 모아봐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씨에게 한 지원이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특검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승마와 빙상 등 각종 지원을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부에 따라 이행됐을 뿐"이라며 "최순실과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특검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그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당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언급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공판 내내 내세운 안종범 수첩에서도 정유라라는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유라 승마 지원은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의 강요,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르·K재판 출연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순응적으로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세부적인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위기업 대부분이 참여했고재단이 사적으로 유용될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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