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8·2 대책' 효과, 즉각 나타날 것"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8.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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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투기수요 차단에 초점…보유세 인상엔 '신중'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을 2일 발표했다.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투기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다주택자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30%까지 낮아지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은 투기지역 규제까지 더해졌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씩 가산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Q)대책 추진 배경은?
A)지난 '6·19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Q)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효과를 기대하는가?
A)법령개정 등의 조치 없이도 재건축,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즉각 강화함으로써 투기목적 수요를 차단했다. 과열 진정에 빠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Q)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은?
A)세제를 제외한 투기방지 대책 중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유세 인상은 과열 지역이 아닌 곳에도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Q)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선정 기준은?
A)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평균 이하 등이다. 투기지역은 직전월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 보다 높은 지역과 같은 정량 요건이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Q)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나.
A)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란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 못한 경우 등이다.

Q)LTV·DTI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A)투기과열지구의 LTV·DTI는 모두 40%지만 실수요자는 이보다 10%포인트 완화한 50%를 적용한다.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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