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구체화한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관련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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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대리납부제도 도입에 따라 부가세 탈루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대 세목을 비교하면 부가세 체납비율은 11.3%로 소득세(9.0%), 법인세(2.6%)보다 높다. 2015년 기준 부가세 체납액은 8조9509억원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 242조6000억원 가운데 부가세는 61조8280억원 걷혔다.
기재부는 부가세 증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카드사가 대리납부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대리납부제도 대상업종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체납률과 신용카드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일단 유흥주점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유소,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상업종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