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현행 58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3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 5개 업종이 의무발급 업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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