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57% "직접 점포 시공하면 별도 비용 내라"
프랜차이즈가 점포 디자인 등에서 통일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기에 이런 비용을 받는 일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상으로도 감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비용들의 대소 책정이 전적으로 가맹본부 마음이라는 것이다.
업체별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다. 할리스는 매뉴얼 및 설계대가로 1300만원을 받았다. 공차는 1100만원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 평(3.3㎡)당 66만원을 내야 했다. 인테리어 비용의 일정 퍼센트를 통째로 떼어가는 업체가있는 반면 정액으로 감리비를 떼는 곳도 있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감리비의) 근거는 없다. 사실 업체가 실비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최세명 법무법인 율석 변호사는 "직접 시공할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심의 및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설계도면과 다를 시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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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가맹본부가 전국단위 광고 시행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하면서도 가맹점주들과 전국 단위 광고비용을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프랜차이즈 광고비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지, 혹은 공개하는 의무를 계약서에 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의6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된 경우 가맹본부는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전국가맹점협의회연석회의 관계자는 "정작 점주들은 광고비를 요구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내면서도 어디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광고비가 유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피자 프랜차이즈인 미스터피자가 광고비를 걷은 후 해당 광고비를 제대로 광고로 사용하지 않고 워크샵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으로 최근 정우현 전 엠피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지난 27일 광고비와 관련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시기와 비용 등에 관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협의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경수 의원실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해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지 가맹계약서 조사 대상이 된 커피 프랜차이즈는 △빈스빈스커피 △엔제리너스 △이디야 △에스프레사멘테 일리 △슈퍼커피 △커피베이 △빈스앤베리즈 △띠아모커피 △카페베네 △빽다방 △디초콜릿커피 △드롭탑 △망고식스 △공차 △주커피 △자바시티커피 △뉴욕핫도그앤커피 △탐앤탐스커피 △커핀그루나루 △카페아모제 △투썸플레이스 △스무디킹 △잇커피 △더착한커피 △라떼킹 △다빈치커피 △할리스커피 △카페두다트 등 2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