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7.07.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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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 논의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 논의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75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선 27일 연합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대응하기로 결론내렸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영세사업자 위주의 편의점이나 PC방같은 곳에 대한 차등적용이나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의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는 고시일로부터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일은 지난 20일이다.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를 할 지 원안대로 확정고시할 지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재심의 결정이 난 적은 한번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를 한 뒤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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