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뇌물 받은 혐의로 경찰청 경감 구속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7.07.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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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도망 가능성 인정…대가성 없다 혐의 부인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제공=뉴스1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제공=뉴스1


사건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소속 경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형사사건 피의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수사국 소속 A 경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에 따르면 A 경감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단계업자 등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 경감은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경감은 금품의 대가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부서 팀장인 A 경감은 대기발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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