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제공=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형사사건 피의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수사국 소속 A 경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에 따르면 A 경감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단계업자 등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 경감은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