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부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의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94명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폐지 및 지방·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제1심의 단독화 및 충실한 심리 △지역법관제와 전보인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구로서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와 분과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대법원장은 특위에서 상정해 판사회의에서 의결된 법관들의 의사를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도 포함됐다.
공보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특위에서 실무적 논의를 하고 결과물을 상정하면 전체회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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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관회의는 재적인원 총 99명 중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최종적으로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재촉구와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특위 구성 등 두 가지 의결안을 내놨다. 3차 법관회의는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인 9월11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25일까지다.
한편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등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전격 수용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