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5월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특성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부정한 공무수행으로 사익을 추구할 환경에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함된다.
박 의원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 기관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며 "이때문에 '진경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6년 비상장이던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하고, 2011년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된 뒤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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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검사장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진 전 검사장이 앞서 주식 취득 전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2002년~2004년 8월)를 했고, 주식 보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2009년 9월~2010년 8월)을 역임했다"며 "주식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