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진경준 방지법' 추진…"주식백지신탁 확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7.07.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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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경 합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행하는 것은 국회운영 원칙 위배"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5월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5월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진경준 방지법'을 추진한다. 검찰청과 국세청, 공정위 등까지 주식백지신탁 대상을 확대해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특성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부정한 공무수행으로 사익을 추구할 환경에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을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기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관련성이 인정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박 의원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 기관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며 "이때문에 '진경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6년 비상장이던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하고, 2011년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된 뒤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진 전 검사장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진 전 검사장이 앞서 주식 취득 전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2002년~2004년 8월)를 했고, 주식 보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2009년 9월~2010년 8월)을 역임했다"며 "주식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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