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요건 논란 줄이자"…여·야·정, '손질' 시동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7.07.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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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추경]여야, 추경안 부대의견에서 정부에 '추경 요건 개정 검토' 주문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179,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179,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가운데 매번 논란이 된 편성 요건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추경 편성 요건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을 두고 첫 단추를 꿴 셈이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 부대의견을 보면 '정부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부대의견이 추경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두루 살펴보라는 국회 주문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여·야·정 모두 현재 추경 편성 요건이 문제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국가개정법 개정 움직임도 뒤따를 전망이다.

국가개정법 89조는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때마다 편성 요건 논란은 되풀이됐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국가재정법을 무기로 찬·반 논리를 폈다. 이번 추경안만 보더라도 정부·여당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며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현재 경제 상황이 양호해 재정을 추가 투입할 만큼 위급 상황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다만 추경 심사 과정에서 편성 요건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데는 공감 폭이 컸다. 국가재정법이 정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출신인 김광림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추경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추경안은 국가재정법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정부가 이번엔 미흡했지만 다음에 법을 고치겠다고 밝히는 게 협치"라고 말했다.


정부도 야당 주장이 일리 있다고 인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심사 때 "추경 편성 요건 때문에 그동안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다"며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를 하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취임 전 입장에서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경 통과와 엮지 않는 조건 아래 국가재정법 개정에 동감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두 갈래 주장이 부딪힐 전망이다. 한 축은 국가재정법 조문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 편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다. 다른 축엔 편성 요건 완화파가 있다.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에 있어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가개정법이 손질되면 제정 이후 3번째 개정이 된다. 국가재정법이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추경 편성 요건을 담은 건 2006년이다. 사실상 모든 추경을 허용한 기존 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국가재정법이 새로 제정되면서다.

2006년 국가재정법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을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원칙적 금지' 방식이다. 하지만 2009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추경 편성 요건은 완화됐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경이 가능하도록 한 '제한적 허용' 방식을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엔 일부 조항만 추가됐다. 자연재난만 인정된 대규모 재해 요건에 사회재난을 포함시켰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을 두고 자연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요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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