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능력 △재정적·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통신사업 규제 완화 1안/사진제공=미래부
여기에 더해 비통신사업자(예: 자동차 등 제조사)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자기 상표로 판매할 때 해야 하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은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기간통신사업 규제 완화 2안/사진제공=미래부.
지금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됐던 공공성 관련 규제(외국인지분제한·공익성심사 등)와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 설비 임대·이용 규제 등은 사업규모 및 설비 보유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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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이동통신사가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하고 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SKT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요금제 기준은 협의체 거쳐 조정=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 (57,500원 ▲200 +0.35%)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보편요금제는 일정 수준의 요금으로 기본적인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당시 월 2만원(부가세포함)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의 조건이 제시됐다.
정부는 요금 수준이나 데이터, 음성 제공량 등은 고시를 통해 결정하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경우 일반사용자(무제한 데이터 사용자 제외) 데이터 사용량 평균의 50~70% 내에서 보편요금제 데이터 사용량을 정하겠다는 것.
현재 일반적인 통신 요금 사용자의 평균 데이터량은 1.8GB(기가바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가 보편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평균의 50%로 정하면 900MB(메가바이트), 70%로 정하면 약 1.2GB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라 기존 요금제의 제공량 확대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가 불가피해 모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요금 설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 박사는 "소비자 편익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되 산정 방식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배적사업자에 적용되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보편 요금제 이외의 요금은 자율경쟁이 이뤄지게 하고, 보편요금제의 직접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알뜰폰에는 도매가격 특례를 인정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사업 신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토론회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안 확정 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업계를 대표해 이상헌 SK텔레콤 실장과 김충성 KT (44,200원 ▲400 +0.91%) 상무, 김규태 LG유플러스 (9,960원 ▲40 +0.40%) 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공진기 참여연대 실행위원·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한석현 서울YMCA 팀장이, 학계에서는 김용규 한양대 교수·변정욱 국방대 교수·강병민 한양대 교수가, 미래부에서는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장·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