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뷔페·중고차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7.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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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건당 거래금액 10만원 넘으면 소비자 요청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이번 달부터 중고차를 살 경우 판매업자에게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받게 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 5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들 업종은 지난 1일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의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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