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올해 2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총 40곳)을 대상으로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은행(4개)과,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은행(1개)을 적발하고,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대혈은 임신 중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에 있는 혈액으로, 이식에 적합한 ‘적격 제대혈’과 세포수 부족(8억개 미만)으로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는 ‘부적격 제대혈’로 나뉜다.
이밖에도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복지부는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