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정상화를 위해 연내에 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과 함께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한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내에 신설된 기후경제과가 지난달부터 전담하고 있다. 기후경제과에는 일부 환경부 인력이 합류한 상태다.
2020년까지는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을 신설한다.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감축할 계획이며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도 강화한다.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공공기관 적응보고제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를 제도화한다. 2019년까지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전국 적응위험 지도를 작성해 20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과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전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 후속협상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20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에 관한 상호 인정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양자협력 협정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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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