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 충청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 지원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7.07.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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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5억원·충남 12억원씩…피해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시간당 90㎜의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 16일 충북 청주 무심천의 모습/뉴스1 시간당 90㎜의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 16일 충북 청주 무심천의 모습/뉴스1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18일 충북 25억원, 충남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인접 지자체와 민간기관 간 응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비·물자·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는 총 847세대 2308명이다. 17일 오후 5시 기준 213세대 395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호물자 451세트, 모포 762개, 생수 1480박스, 세탁차량 3대 및 급식차량 1대를 지원했다. 호우피해가 큰 청주, 괴산, 천안지역에 약 650명 분의 생수, 즉석조리식품, 비상약품을 지원했다.



공공시설 피해규모는 도로유실, 교량의 교각·상판 침하, 하천 제방유실 등 총 157개소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청주지역에 대해서는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 인력과 장비 등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복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했다. 이재민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을 실시한다.



정부는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도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3일까지 지자체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중앙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는 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청주, 진천·증평, 괴산, 천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 또는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주택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임시 주거형 조립주택이나 LH 임대주택 등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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