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잃어버린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못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7.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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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페 분실·도난 피해는 금융회사·업자에 배상책임 없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판단

/사진=뉴스1/사진=뉴스1


소비자단체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티머니 카드'(지능형 교통카드)의 잔액을 환불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8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 해석상 티머니 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의 분실·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에 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소비자연맹은 지난 2015년 12월 "한국스마트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의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연맹은 2015년 기준으로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 금액이 6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스마트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등을 기초로 작성한 약관에 '환불 불가' 방침을 명시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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