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한솔동의 한 음식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그는 “신고리 5·6호기는 (공사중단에 따른) 1조6000억원의 손실과 문제가 발생하는 데 회사와 경영진, 이사회 입장에서는 계속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이 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장을 자제해왔다.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공기업 사장으로써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사실상 항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수원 입장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발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수원 정관에는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사업을 독점하는 한수원의 수장이 원전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관료 경험을 반영한 ‘소신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장은 2012~2013년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내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총괄했다. 신고리 5·6호기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진행했고, 건설 부지의 마을 이전을 두고 발생한 갈등과정도 직접 관리했다. 이 사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을 찬성한다면 ‘자기부정’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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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론화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결정이 나왔을 때를 대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사가 영구중단될 경우 매몰비용만 최소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여러 정황상 한수원에서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얽히고 설킨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인데 한수원 경영진 및 이사회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과 관련 “공론화에서 절차와 보상방법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게 이런 해석의 배경이다.
이 사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 결정과 그에 따른 보상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일의 탈원전 과정에서 정부와 발전사, 시행사 간에 빚어진 갈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독일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중단하면서 피해 보상에 대해 법률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발전사에 보상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정되기도 했다”며 “(영구중단에 대한 법적책임 등) 여러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