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가 월 14만원"…외제대포차 불법 렌트업 일당 검거

뉴스1 제공 2017.07.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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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에서 리스한 차 훔치거나 담보차량 전매
마이바흐·벤츠 등 하자있는 외제차 29대로 임대업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뉴스1 DB./뉴스1 DB.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매매됐거나 훔친 고급외제 대포차량을 유통시킨 불법 임대(렌트)사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에 걸쳐 경기 남양주시 소재 차고지에 도난됐거나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전매된 벤츠·마이바흐 등 고급 외제 대포차량 29대를 보유하면서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벌인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업주 A씨(55)와 유통브로커 B씨(46)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통브로커 B씨 등으로부터 고급 외제 대포차량 29대를 입수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800만원에 월 사용료 14만원을 받고 임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유통업자들은 할부금융회사(캐피탈사)에서 리스(시설대여)한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인 리스승계를 거치지 않고 무단 매매하거나, 담보로 잡은 외제차량을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전매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대포차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보유한 29대는 모두 관할구청에 도난등록이 됐거나 운행이 정지된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수사기관에 영치집행 대상이 된 차량 등 모두 불법 유통된 차량이었다.

또 일부 대포차량은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세 미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속·신호위반·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 등 브로커일당에게 1대당 2000만~3000만원씩 주고 고급 외제 대포차량을 구입한 뒤 고객들을 상대로 보증금 800만원에 월 사용료 14만원씩 받고 임대를 하는 불법 렌트사업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대포차량 4대를 임대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챙긴 부당이득 4000만원을 확인했지만 A씨가 평소 대포차 매매·임대 기록을 장부로 남겨두지 않아 부당이득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8일 일당을 검거하고 같은 달 말에 A씨와 B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명도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며 "차량 유통에 관여한 허위 업주(바지사장)와 부당이득을 관리한 법인관리자 등 피의자들을 추적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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