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에 걸쳐 경기 남양주시 소재 차고지에 도난됐거나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전매된 벤츠·마이바흐 등 고급 외제 대포차량 29대를 보유하면서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벌인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업주 A씨(55)와 유통브로커 B씨(46)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 등 유통업자들은 할부금융회사(캐피탈사)에서 리스(시설대여)한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인 리스승계를 거치지 않고 무단 매매하거나, 담보로 잡은 외제차량을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전매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대포차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대포차량은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세 미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속·신호위반·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 등 브로커일당에게 1대당 2000만~3000만원씩 주고 고급 외제 대포차량을 구입한 뒤 고객들을 상대로 보증금 800만원에 월 사용료 14만원씩 받고 임대를 하는 불법 렌트사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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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대포차량 4대를 임대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챙긴 부당이득 4000만원을 확인했지만 A씨가 평소 대포차 매매·임대 기록을 장부로 남겨두지 않아 부당이득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8일 일당을 검거하고 같은 달 말에 A씨와 B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명도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며 "차량 유통에 관여한 허위 업주(바지사장)와 부당이득을 관리한 법인관리자 등 피의자들을 추적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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