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기금 2022년까지 2배 확대…서비스업도 부담금 면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7.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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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4조…보증지원 규모도 18조→23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행 2조원에서 2022년까지 4조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지원 규모도 18조원에서 23조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해 위급한 소상공인들의 부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2.3~2.7% 수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저금리 기조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대상은 유통업, 음식·숙박업, PC게임업, 자동차정비업, 전통시장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이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규모는 23조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운용배수(보증 여력)를 6.3배에서 8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현재 110만명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린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신한은행 등 12개소에 있는 가입창구를 소상공인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까지 확대한다.



10월을 목표로 중기협동조합법을 개정해 공제금 수급계좌를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대책과 현행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한 적립금 담보대출 기준도 6개월만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부담금 면제 확대도 실시된다. 9월을 목표로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초기기업에 주어지는 부담금 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제조업 창업시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부담금 등 12종의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IT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확보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동반성장위원회가 권하는 방식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한해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호기간도 3+3년에서 5년 주기로 해제심의를 하고, 기존 대기업 권고 방식 대신 원칙적 금지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2월까지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형 소상공인을 연간 3000개씩 2022년까지 1만5000명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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