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내년도 적용분)할 때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반영했다.
18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복수응답 가능)으로, 사업주는 물가상승률(35.9%), 근로자는 생계비(54%)를 꼽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시각차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해 묻자, 사업주는 동결(41.6%)을, 근로자는 15% 이상(28.1%)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주는 3% 미만 인상 의견이 18.71%, 3~6% 미만 수준 인상이 14.92% 순이었다. 반면 근로자는 6~9% 미만 수준 인상이 18.48%, 9~12% 미만 수준 인상이 17.12%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경영사정이 나빠졌다는 사업주는 56.73%, 좋아졌다는 응답은 6.35%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기업 경영 악화에 주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54.92%), 인건비 상승(35.46%), 원자재 가격상승(35.38%) 등 때문에 기업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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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영향으로, 순이익(이윤)이 감소했다는 사업체 비율은 38.37%였다. 영향이 없다는 사업체가 60.19%로 절반을 웃돌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 이윤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증가로 인건비가 올랐다는 의견은 48.56%로 집계됐다. 영향이 없다는 사업체도 48.85%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52.45%였다. 기업의 한계상황에서 인건비를 절감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45.25%로 높았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4인 가구(39.24%)가 가장 많았다. 3인 가구는 22.56%, 2인가구는 16.89%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3.26명으로 집계됐다.
응답 근로자의 가구 월 총소득은 300만~400만원 미만이 24.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17.72%, 400만~500만원 미만이 16.6%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근로자들의 임금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만큼 급여가 올랐다는 응답이 40.69%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근로자는 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은 36.73%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사업체와 근로자 응답비율이 각각 50.37%, 49.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