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인 2012년 규정됐다.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도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암페어 이상으로 개정한다.
해당 기준은 완속의 경우 국내 기준으로 1시간당 약 7kWh 충전으로 35~40㎞ 주행이 가능하고, 급속은 30분당 약 20kWh 충전으로 100~200㎞ 주행이 가능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차종분류 기준도 정비한다.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