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7.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17/07/2017071613135843998_1.jpg/dims/optimize/)
16일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이에 정부는 4가지의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을 풀어 직접지원한다. 고 차관은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 사업체의 각종 세금·금융비용 절감에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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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프랜차이즈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된다. 고 차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 차관은 "정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부담을 나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