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사고 '음주 수영' 절반 넘어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7.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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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국립공원내 사고 발생건 분석…출입금지 구역 진입도 자제해야

 14일 오전 강원 양양군 서면 38야영장 인근 계곡에서 양양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계곡고립사고 인명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양양소방서 14일 오전 강원 양양군 서면 38야영장 인근 계곡에서 양양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계곡고립사고 인명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양양소방서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음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 휴가철(7~8월)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9건 가운데 음주로 인한 익사는 5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나머지 4건은 출입금지구역 내 물놀이 익사 3건, 다슬기 채취 중 익사 1건이다.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한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물놀이 중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전국 20곳의 주요 계곡과 해변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 배치된다.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설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김경출 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것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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