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회의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7.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16일 오후3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정부 목적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3년간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한다. 정부 예측보다 올해 0.8%가 더 오르면서 공약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근로자위원)는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시급 7300원(12.8% 인상)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27명 표결 결과 15대 12대로 노동계 안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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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노동계는 첫 제시안에서 2470원을, 경영계는 675원을 양보했다. 당초 노동계는 1만원(현행 대비 54.6% 인상), 경영계는 6625원(2.4% 인상)을 제시했다.
지난 10차 회의 때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을,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제시했었다.
이후 이날 노동계(근로자위원)는 시급 8330원(28.7% 인상), 경영계는 시급 6740원(4.2% 인상)까지 내놨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 노사가 그간 제기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