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이 놓여 있다. / 사진=뉴스1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15일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한다.
최저임금위는 15일 가급적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지만, 논의가 길어지면 밤샘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해 역시 마지막 날 새벽 4시쯤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원(54.6% 인상)에서 430원을 낮춘 9570원(47.9%)을 내놨고, 사용자위원 측은 기존 6625원(2.4%)에서 45원을 올린 6670원(3.1%)을 제시했다.
11차 회의에서 양측의 2차 수정안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이후 노·사의 합의타결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느 한쪽의 퇴장 속에 공익위원안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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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경우 최종안을 경영계가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의 압박에 의한 공익위원안으로 규정지었다. 경영계는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익위원 측에서 중재안을 제시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7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5.5%씩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두자릿수 인상률로 의결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7117원이 된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막판 논의까지 가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