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결과 2015년~2016년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및 추가 특허 발급에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는 청와대 지시에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추가 특허를 추진한 것도 적발됐다. 논란 끝에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허 취소 가능성과 아울러 면세점 시장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유력하게 전망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대다수 업체들이 영업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에서만 11개 면세점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조만간 2곳이 새로 문을 여는 시장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먹거리는 줄었는데 사업자는 급증하는 구조를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면 새 정부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앞서 20년 전에도 구조조정을 경험한 바 있다. 서울올림픽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외환위기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업권을 줄줄이 반납했다. 현재 대다수 면세점이 비상경영에 돌입해 있고, 한화갤러리라면세점의 경우 최근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구조조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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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정부의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촉구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특허기간이 5년인 만큼 정부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관세청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면세점 산업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업계는 핵심 고객인 중국인 소비자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등 정부와 함께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처럼 면세점 산업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