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드러난 면세점 심사, 특허 취소?…"업계 구조조정 불가피"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17.07.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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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논란 때마다 "부정행위 확인되면 특허 취소" 입장… 사드사태·시장포화에 구조조정 일듯

특혜 드러난 면세점 심사, 특허 취소?…"업계 구조조정 불가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로 관련 특허권 취소 사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면세점 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11일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결과 2015년~2016년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및 추가 특허 발급에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2015년 7월에는 관세청이 '매장면적 평가' '법규 준수도' 등의 항목에서 점수를 편파적으로 집계해 한화의 평가 총점이 실제보다 240점 많게, 롯데는 190점 적게 평가돼 롯데가 탈락하고 한화가 선정됐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 등의 점수 산정 방식을 왜곡 적용해 롯데가 총점에서 191점, 두산은 48점 적게 점수를 받으며 두산이 특허를 얻었다.

또 지난해에는 청와대 지시에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추가 특허를 추진한 것도 적발됐다. 논란 끝에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관련 논란과 의혹이 불거졌을 때마다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초유의 특허 취소 사태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현재 내부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관세청은 쟁점 사항을 추려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면세점 사업 특혜 로비 의혹도 다뤄지고 있는 만큼 당장 특허 취소 사태가 일어날지 가늠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허 취소 가능성과 아울러 면세점 시장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유력하게 전망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대다수 업체들이 영업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에서만 11개 면세점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조만간 2곳이 새로 문을 여는 시장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먹거리는 줄었는데 사업자는 급증하는 구조를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면 새 정부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앞서 20년 전에도 구조조정을 경험한 바 있다. 서울올림픽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외환위기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업권을 줄줄이 반납했다. 현재 대다수 면세점이 비상경영에 돌입해 있고, 한화갤러리라면세점의 경우 최근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구조조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정부의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촉구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특허기간이 5년인 만큼 정부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관세청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면세점 산업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업계는 핵심 고객인 중국인 소비자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등 정부와 함께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처럼 면세점 산업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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