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알고서도 뭉갰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7.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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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국감 지적받았지만 관련조사 안해"… 신고 취하되자 관련조사 전면 중단하기도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2015년 이후 미스터피자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2건의 신고를 공정위서울사무소 등에 접수했다.



신 처장은 "기본적으로 신고사건이다 보니 신고한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당시 신고 들어온 사건은 광고비나 판촉행사 절차에 대한 것으로 치즈통행세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치즈통행세 관련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우현 MPK회장과 친인척이 치즈 납품 및 물류회사에 관여하고 있어 순매출액 38% 수준인 식자재 비율을 30%로 인하할 수 있는 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8월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미스터피자는 시중 7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10kg짜리 모짜렐라 치즈를 9만원대에 공급하는 식으로 가맹점 부담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현재 법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데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정무위원들의 지적에도 관련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 4월 서울시의 중재로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전까지 진행된 조사를 전면 중단하기 했다.


신 처장은 "신고를 취하를 하면 사건을 종결하도록 돼 있다"며 "조정이 가능한 경우까지 진행해서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계속 조사해야 할 사안을 (직권조사)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위가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요청을 받아들여 정 전 회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이외 정 전 회장은 본사가 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걷은 뒤 일부를 엉뚱한 데 쓰고, 자신의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검찰의 미스터피자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2015년에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수사한 사안이 공정위의 조사 내용과는 달라 선제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보복출점 시기는 2017년 1월로, 2015년 신고된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2015년 신고의 핵심 내용은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였다"며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그 이듬해인 2016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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