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집단성폭행,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17.07.11 16:43
2명 이상이 강간을 저지르는 집단성폭행은 특수강간죄로 적용돼 처벌이 무겁다. 징역 5년 이상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가해자가 청소년이나 미성년자일 때 보이던 ‘봐주기’식 관행도 줄어드는 추세다. 집단성폭행과 같은 강력 성범죄에 대해서는 나이와 신분을 막론하고 관용 없는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실제로 지난 2011년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일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가해자들에게는 징역 6년, 징역 5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청소년이었지만 청소년기의 일탈행위로 보기에는 범행 경위, 수단,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집단성폭행은 다수가 함께 저지르는 범죄라서 혐의에 대한 증언 확보가 쉽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 또한 “집단성폭행은 2명 이상의 다수가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진술을 확보하다 보면 혐의가 대부분 확정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도움말=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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