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이 3일 서울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상한액 등을 논의한다. 타결 시한이 6일 남았지만 1만원(54.6% 인상) 노동계와 6625원(2.4% 인상) 경영계 사이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거 최저임금위 판을 깨고 나가는 건 노동계였다. 그런데 올해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들이 퇴장하고 불참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성향을 보이면서 최저임금위 상황도 달라진 것이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3대 현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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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다만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정부가 실질적인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양보만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의 56%가 최저임금이 높은 비율로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41.6%는 감원의사를 밝혔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10.2%에 불과했다.
실제 영세업체가 87%인 외식업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르면 그 기간 대략 27만6000명이 실직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매년 15.7%씩 오르면 첫해인 내년도는 인건비가 전년보다 약 2조1000억원 늘어난다. 2020년에는 올해(추정치)보다 7조1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약 22조5000억원이 든다.
특히 2019년 업체 1인당 인건비(860만원)가 업체의 영업이익(680만원)을 추월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비용 감당이 어려운 업체가 2018년 대략 10만3000여명, 2020년까지 누적 27만6000여명의 종업원을 줄일 것이란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