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이사 등 2명 구속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7.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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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협력업체끼리 비리'로 넘긴 사건…검찰, 조합으로 수사 확대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합 이사 등 2명을 구속했다.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협력업체끼리 비리'로 마무리 지었지만 검찰은 조합 임원들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잠실진주) 조합의 김모 이사(71·여)를 구속했다.



김 이사는 설계업체 A사의 이모 부사장(52)으로부터 "A사에 설계 일감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돈은 홍보대행업자 이모씨(45·여)를 통해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홍보업자 이씨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대가로 A사의 이 부사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같은 날 이씨도 구속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이사 등은 범행을 자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재건축 조합에서 최종 결정권은 조합장에게 있지만 잠실진주에서는 김 이사가 실권을 틀어쥔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번 사건에서 김 이사가 뇌물혐의를 받는 배경이다.

검찰은 김 이사가 검은돈을 다른 조합 임원과 나눠 가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다른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도 보고 있다. 기존에 제기됐던 조합 비리에 대형건설사가 연루됐다는 설도 밝혀질지 업계의 관심을 모은다.

검찰에 앞서 수개월 동안 잠실진주를 수사한 경찰은 A사의 이 부사장과 홍보업자 이씨 사이에 벌어진 비리로 결론지었다. 김 이사의 혐의는 잡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손을 대자마자 김 이사와 홍보업자 이씨를 구속했다. 경찰의 수사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진주아파트는 1981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16개동 1507세대로 지어졌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 16개동 2390세대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73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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