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7.7.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위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3시부터 8시3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경영계는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률의 2분의 1수준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사회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결국 최저임금 차등지급안은 표결에 붙여졌다. 그 결과 출석위원 22명 중 과반수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내년도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적 심의기한(6월29일)은 이미 넘겼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오는 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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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12일과 15일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